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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적절한 시일 내 처리"…거부권 행사 유력
뉴스핌 | 2023-04-02 16:40:28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며 적절한 시일 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무 부처 장관과, 총리,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론수렴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다"며 "오는 4일 또는 11일 처리도 가능하디만,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무 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진다"며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경호 장관 역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의 강대 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뿐 아니라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또 2030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이날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엑스포 개최 역량과 준비 상태를 평가한다. 실사보고서는 오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전 회원국에 회람되며, 11월 말 엑스포 주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 17개 시·도지사, 기업 등 총력을 다해 BIE 실사단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합당하다고 할 이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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