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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객에 의한 폭언 · 폭행 · 성희롱과 사업주 조치 의무
프라임경제 | 2025-10-27 10:28:19
[프라임경제]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법은 묻습니다. "조치했습니까?"

사건 1

A병원은 청소년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등학생 남성 환자가 진료 대기 중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며 간호사를 발로 찼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는 순간 놀라긴 했지만 외상은 없었고, 원장이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요?"

"괜찮아요. 환자니까 이해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고, 정식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병원은 그날도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사건 2

그 손님 원래 좀 그래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화장품 매장.

20대 직원 A씨는 고객 B씨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로션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A씨의 손을 잡고 "손이 참 곱네" 하며 놓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언행

"몸매가 참 보기 좋네. 허리둘레는 몇이야?"

"이런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 물건이 잘 팔리지~"

"번호 좀 줘봐요. 밥 한 끼 하자고~"

A씨는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껴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손님은 늘 그러시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

조치는 없었고, 그 손님은 계속해서 매장을 찾았습니다.

위 두 사례는 폭행과 성희롱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직장에서 발생했고 가해자가 고객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주가 아무런 공식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치"는 과태료 처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정신적 고통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한 경우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상담 치료 제공 △고소·고발·손해배상 등 법적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첫 번째 사례의 해당 간호사는 폭행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퇴사해 과거 사건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객으로 인한 폭언, 폭행,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또는 사업주가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대응과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객 응대 중 폭언이나 부당한 언행을 겪은 근로자는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객의 언행으로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상사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언행이나 폭력은 업무의 일부가 아니며,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대응이자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조직, 고충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치가 따르는 시스템이 결국 신뢰받는 일터를 만듭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고객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중받는 일터는 보호받는 사람들 위에 세워집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 <임금벗기기>저자 / (전)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턴트/ ISO45001심사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노무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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