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화의 산재이야기] 압박골절과 장해등급
프라임경제 | 2025-11-07 14:40:14
프라임경제 | 2025-11-07 14:40:14
[프라임경제] "업무 중 어디에 크게 부딪힌 것도, 낙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하다가 허리를 조금 삐끗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어 골다공증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단순히 일을 하다가 생긴 통증인데 이게 과연 산재로 인정될까요? 된다면 장해등급이 나올까요?"
업무 중 발생한 압박골절이 낙상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 순간적으로 허리를 삐끗한 경우에 발생했다면, 명백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압박골절,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척추손상... 중요한 건 '압박률'
압박골절을 진단 받고 산재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후 장해급여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단순히 병원 진단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상 부위의 '압박된 정도(압박률)'와 척추 신경근 장해 여부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이다.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해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직상'과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직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길이'
1 - ------------------------------------------ x 100(%)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직상~직하 척추체 길이의 평균값'
척추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압박률이
▲5% 이상 ~ 10% 미만(경미) : 14급
▲10% 이상 ~ 20% 미만(경도) : 13급
▲20% 이상 ~ 30% 미만(중등도) : 12급
▲30% 이상 ~ 50% 미만(고도) : 11급
▲50% 이상(극도) : 10급
으로 판정한다.
◆ 신경 손상 확인, 선택 아닌 필수
하지가 저리거나 당기고 통증이 있어서 근전도검사(EMG), 도수근력검사(MMT) 등을 실시한 결과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히 압박률만으로 산정된 장해등급 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이 책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경미 또는 경도의 척추 변형장해(14~13급)라도 EMG 결과상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12급)가 남은 경우, 복합등급으로 12급이 인정될 수 있다.
◆ 골다공증 있어도 산재가 안 된다는 건 오해
업무상 사고로 척추체가 골절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특히 고령의 근로자로서, 허리를 많이 쓰거나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압박골절을 단순히 '퇴행성 질환'으로만 보기 어렵다. 골다공증 등과 같이 뼈 자체에 이상이 있는 상태라도 업무상 원인이 있음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 치료가 끝났다면 '장해급여 신청 전' 꼭 검토해야
업무 중 발생한 압박골절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상적 증상, 영상 판독, 특수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단의 장해등급 평가도 이뤄진다. 고령자라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단념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정당한 보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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