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포토뉴스

23일 박근혜 재판, 이미경 CJ 전 부회장 불출석으로 연기
뉴스핌 | 2018-01-23 10:38:00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의 증인 불출석으로 23일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1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미경 전 부회장이 지난 19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 때 제출한 불출석사유서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인정돼 불출석이 인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신문을 통해 청와대의 이 전 부회장 퇴진 등 CJ그룹에 대한 외압을 가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11차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이) 정상적 보행이 불가능해 치료를 위해 지난 2014년 9월 미국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했다"며 "향후에도 1년 이상 미국에 머물러 치료를 받아야해서 한국에 귀국해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