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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가이드라인, 해외보다 엄격…개인 노출 가능성 희박"
프라임경제 | 2018-03-29 14:46:52

[프라임경제] 이름·성별·나이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시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면 사실상 개인정보가 다시 노출(재식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비식별 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의지를 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비식별처리 관련 제도가 설명됐고, 실제 비식별처리하는 방법 시연 및 솔루션 소개가 이어졌다.

이날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을 소개한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일각에서 우리나라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놓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정의의 반대로 이해하면 법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비식별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화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제시된 '적정성 평가'는 해외 제도 대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강력히 배제해줄 수 있다고 관측됐다.

사업자 등 비식별화 행위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활용하기 전 반드시 외부 3인 이상에게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평가 단계는 해외 비식별화 관련 제도에 없다.

이 교수는 "적정성 평가 등으로 인해, 해외보다 우리가 더 강한 비식별 수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그대로만 적용하면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재식별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성 KISA 단장도 "재식별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적정성 평가단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해외 대비 우리 비식별화 수준이 높고 사후 관리도 엄격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날 발표자들은 어디든 '100% 완벽한 비식별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유용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순석 한라대 교수는 "암호도 100% 안전하지 않고 풀린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해선 안전성과 유용성이 양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식별처리 기술개발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비식별처리 기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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