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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사건' 유족 측 "김성수 동생, 살인혐의 공범으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 2018-11-15 17:41:05
사진=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신모(21)씨 측이 피의자 김성수(29) 씨의 동생에 대해 "살인혐의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과 유족을 대리하는 김호인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김씨는 살인죄 공범"이라며 "(경찰이 동생을)상해치사나 폭행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했다"며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키가 190cm로 몸집이 큰 피해자가 무력하게 사망한 건 서로 몸이 밀착됐을 때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검 결과 피해자 후두부에 찔린 상처가 있다는 것 역시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실행의 착수 이후에 다른 공범의 범행에 관여해 같이 진행할 경우에도 공범으로 본다"면서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데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 초동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아버지 신씨는 "(초동대응 당시)경찰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성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을 끄러 갔다 불은 끄지 않고 오히려 기름만 붓고 온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 역시"(경찰의 대응은)살인 현장에 대처하는 경찰의 기본적 정석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동생을 아무런 신병 확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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