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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 2019-09-23 16:35:06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 노조연대 기자회견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이 지난 20일 발생한 현장 사망사고를 설명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가스탱크 절단작업 중 무게 18t의 철판 사이에 끼여 숨졌다"며 "크레인으로 철판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하부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아무 조치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사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기 전에는 원청 노동자들의 작업은 모두 안전조치된 상태에서 같은 작업을 했다"며 "사고에 앞서 14개의 탱크 캡 제거작업이 진행됐는데 모두 안전조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원청은 표준작업지도서를 사전에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작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만들어졌다"며 "안전작업표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사업주 구속,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참석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추도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24% 줄어든 재해율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단 1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상의 미비점이 드러나면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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