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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공치는’ 골프장…제주도내 고액체납 53.1% 차지
파이낸셜뉴스 | 2019-09-23 18:17:06
경영난에 골프장 6곳 체납액 187억원…지방재정 압박

제주도 1호 골프장인 제주컨트리클럽 전경(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골프장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이 골프장이며, 주된 원인은 영업부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 전남 광양·곡성·구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9만8889명에 59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 체납액 회수 위해 제주CC 첫 공매 진행

이 중 475명(0.5%)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5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9.3%를 차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 가운데 도내 골프장 30곳 중 6곳에서 53.1% 수준인 187억원의 토지분 재산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장을 제외하면 고액체납액은 165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도 3410만원 정도로 전국 평균(4000만원)보다 낮다.

앞서 제주도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주도내 1호 골프장인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의 재산을 압류한 뒤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도내 골프장 중 체납된 세금 회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것은 제주CC가 처음이다. 제주CC는 1962년 516도로 개통식에 참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건설된 제주지역의 첫 골프장이다.

■ 과당경쟁·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된서리’

도내 골프장은 2002년 9곳에서 2005년 16곳, 지금은 30곳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그린피와 주중 요금 할인, 도민 입장객 20% 할인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보니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이 벌어졌다. 더욱이 2018년부터 내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전면 또는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서 경영난은 더욱 악화됐다.

도내 골프장 30곳 중 40.0% 수준인 12곳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회원제에서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대중제로 전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당 경쟁과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폐지로 기존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일시에 입회금을 모두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골프장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당장 경영난을 타개할 묘안이 없는 골프장은 갈수록 체납액이 더 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1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 27명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의 39.1% 수준인 232억원에 달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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