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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창하 상대 '뻥튀기 임차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 2019-11-17 17:54:04
건축가 이창하씨/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전 임원이자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62)에게 "'뻥튀기 임차료'를 내게 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이씨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대우조선이 건축가 및 디에스온 대표 이씨와 그의 친형 등을 상대로 낸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우조선, 시세 2배 임차료 지불

이씨는 대우조선 관리총괄전무 시절인 2008년 3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한 회사인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 서울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163억원 상당의 임차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는 당시 개인 자격으로 가장 많은 대우조선 지분(9.7%)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영향력이 컸다.

이씨와 대우조선이 공동출자해 설립된 디에스온은 서울시 강남구에 빌딩을 사들였는데, 매입자금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했다. 이씨는 막대한 대출이자를 임대료로 메우기 위해 대우조선과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계약으로 대우조선은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입주사들보다 약 2.5배 높은 임차료를 내야만 했다.

이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은 그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대우조선은 이와 별개로 2017년 6월 이씨와 디에스온을 상대로 부당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씨와 그의 친형이 하청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5억원을 청구, 이씨 등에게 총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10억 배상"→2심 "불법 아냐"

1심은 이씨와 디에스온이 대우조선에 1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대우조선이 고액의 임차료를 내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이씨가 대우조선 대표 등 임원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내부 결재를 주도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는 임원들에 디에스온의 대출금 이자 충당에 관해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과 디에스온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해 계약 결재과정의 미비점을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청업체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대우조선에 대한 이씨 등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이씨를 비롯한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에 기초한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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