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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판 키워놓고 회삿돈만 빼간다"…TRS 회수에 운용사 연쇄위기
뉴스핌 | 2020-01-29 06:00:0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움직임에 사모펀드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관련 자산운용사들은 대형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키워놓고 갑작스럽게 회수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증권사들에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지난 28일 '알펜루트 에이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알펜루트 비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알펜루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대한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펀드의 설정액은 총 1108억원 규모다.

[사진=알펜루트자산운용]

알펜루트 측은 이번 환매 중단이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당사 펀드 수익증권을 TRS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BS 부서들이 사모펀드 시황 악화로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는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펜루트에 TRS 대출 상환을 요청한 대형 증권사는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개방형 펀드에 담은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 유동성 관리를 해야하는데, 이런 유동성 관리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는 전략이 회사 차원에서 있었고 이때문에 TRS에 대한 대출 상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비유동자산을 개방형펀드에 담고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은 자산운용사가 연쇄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펜루트는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운용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TRS 계약을 일방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 PBS 본부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PBS 영업은 증권사들의 큰 수익원이 돼왔다. 아울러 한국형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것도 이들 대형 증권사의 PBS 본부다.

이들 증권사는 TRS 계약을 맺은 운용사의 펀드를 상당부분 자사 고객에게 판매한 판매사이기도 하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KB증권은 알펜루트 펀드를 6000억 가까이 판매했다. 시장 일각에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증권사가 자사를 믿고 펀드를 가입한 고객자산보다 먼저 회삿돈을 빼가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펀드는 증권사 PBS 본부에서 기획한 상품이기도 하다"면서 "투자할 때 평가를 거쳐서 투자를 했으면 신용을 거둬갈때도 정확한 근거에 따라 해야하는데 일괄적으로 회수해버리고 남은 유동성 위기를 고객과 운용사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증권사 TRS 담당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TRS 자금 회수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 조기 종료로 시장 불안감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간 사계약이기 때문에 당부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감원이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유동성 자산을 개방형 펀드에 담은 형태의 운용을 한 자산운용사가 3~4곳 더 있어 사태가 확대될 여지는 남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런 사태가 시장의 불안요소가 되니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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