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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 최장 1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프라임경제 | 2020-04-08 18:45:38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도 신용대출 및 가계대출 원금을 최대 1년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은 6~12개월까지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금융채무불이행자 전락 방지 위한 사전 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올해 2월 이후 무급 휴직이나 일감 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만 가능하다. 또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만 해당되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약 3700개 금융권이 함께한다.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로 3개월 미만 단기연체을 포함해 연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연체 장기화 시에는 원금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사전 차단한다.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우선 매각한다.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채무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자체 재원 약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 규모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시행은 참여기관과 별도 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연체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 시행일인 오는 4월 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대상자들은 현행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재인 기자 yji2@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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