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포토뉴스

무리한 차선변경 사고로 숨진 배달부..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 2021-02-28 09:41:05
사진=뉴스1

오토바이 배달근로자가 배달업무 중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배달근로자였던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배달을 완료하고 복귀를 위해 편도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뒤 다시 좌회전 차선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 주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좌회전 차로인 3차로와 직진 차로인 4차로 사이 설치된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이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B씨 신청을 거부하자 B씨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남편의 위반행위는 범칙금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이라며 "남편과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경합해 사고가 일었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 원인으로 해 발생했다"며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이 그려져있고 그 위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다고 언급하며 "A씨가 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진로변경이 금지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장소가 A씨의 평상시 배달구역이라 도로구조와 차량 진행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록 차량 운전자가 충돌 6~7초 전부터 오토바이가 있었던 걸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입한 A씨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설령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했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