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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잔 마셨다더니 면허 취소 수준.. 음주 단속 2시간 만에 14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 2024-04-20 06:35:03
경찰, 유명 행락지·유흥지역 지속 단속

/사진=MBC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MBC뉴스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국 39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두 시간 사이 14명이나 적발됐다.

19일 MBC뉴스에 따르면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전날 밤 전국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됐다.

9시부터 시작, 2시간 사이 면허취소 6명, 면허정지는 8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외 무면허운전 4명 등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톨게이트에서 1차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술을 3잔 정도만 마셨다고 둘러댔다.

경찰차로 이동해 실시한 2차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었다.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인과 소주 1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대리가 안잡혔다며 핑계를 댔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명심하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유명 행락지,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곳에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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