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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경]청년에게 희망을…중소기업 채용 1.5만명 지원
뉴스핌 | 2017-06-05 09:00:00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든다. 정부는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주요 공약인 일명 '청년 2+1 추가고용지원제'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는 3번째 채용한 근로자 임금을 연간 2000만원 범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오는 8월 500명, 9월 1000명, 10월 이후 3500명 등 올해 5000명을 지원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에는 8~9월 1500명만 반영됐다"며 "신규 고용인지 여부와 (대상 기업의) 3년 평균 고용 인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D 프린팅과 3세대 태양전지 분야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첨단 제조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 신성장 분야로 보고 있다. 세부 업종과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채용하는 인력의 보수가 너무 낮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확대(1200만원→1600만원)를 포함해 청년 지원책이 반영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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