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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17-06-05 09:05:05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풀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가 5만명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상담을 통한 진단과 경로 설정(1단계) △직업훈련, 창업지원(2단계) △취업 알선(3단계)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 시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수령액(2년 만기)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 인상한다. 대상인원도 1만명 증가한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하는 청년이 2년 간 매월 12만5000원씩, 약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2+1 채용지원제'를 실시한다. 연 2000만원 한도로 채용 후 3년까지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선별해 우선 5000명을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 1만5000개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내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신설키로 했다.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를 통해 창업사업화도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의 생계 부담도 완화한다.

교외근로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 수도 현재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7000명 늘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6월 중 시정연설, 상임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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