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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공익위원들 즉각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8-07-14 06:47:06
- 정당성 잃은 최임위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할 수 없어
- 예정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구체 실행에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했다.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 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당국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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