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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최저임금 공약달성 이대론 물거품 가능성 커"
파이낸셜뉴스 | 2018-07-14 10:29:06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 밝혀야"
-"최저임금 인상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사진)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면서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하루 빨리 풀어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성만 무성하고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여 174만515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임금(1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올해 38.6%에서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좋지 않은 고용사정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고용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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