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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년내 1만원' 공약 폐기, 박근혜가 비웃을 수준"
파이낸셜뉴스 | 2018-07-14 17:11:05
지난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월 174만5천15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선언"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심지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웃을 수준이라는 표현도 썼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할 정도로, 10.9% 인상률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3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하면서 임기 5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했던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와 차별을 강조했으나 지금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비웃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 민주노총은 더 강력하게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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