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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무원만 적용? 기업에서도 교육과 법률자문 필요
SBSCNBC | 2016-09-13 14:53:58
최근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기존안인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각 유지하기로 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 기준을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각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란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필규 변호사는 “우선 누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이어 정필규 변호사는 “또한 위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언론사의 경우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고, 학교법인 또는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직원도 포함되며,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의사도 포함되지만,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필규 변호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정 청탁의 경우, 금품 수수의 경우, 신고와 관련된 경우다. 그 중 부정청탁에 관하여는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하는 경우, 일반 사인이 제3자를 위하여 부정 청탁하는 경우,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하는 경우 각 처벌받을 수 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필규 변호사는 “신고와 관련된 경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자, 그리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외부강의 사례금,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및 상품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의 경우 임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김영란법 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사전 예방적인 기업 맞춤형 법률자문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명율 정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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