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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은 물품과 상품권…현금 골프접대 등 안돼
한국경제 | 2016-09-15 11:05: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어디까지
는 해도 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5만원 한도라면 골프접대 등 무
엇이라도 선물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
물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은 물품과 상품권 등으로 한정되며 현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품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김영란법 2조 3
항에는 금품의 종류로 우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
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들고 있다. 두번째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다. 세번
째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이다.

시행령에서는 선물의 종류로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접대·향응&
middot;편의제공이나 채무 면제 등 경제적 이익을 선물로 제공할 수는 없다. 첫
번째 항목인 재산적 이익 가운데 현금을 제외한 물품과 각종 상품권만 가능하다
는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골프는 재산적 이익이 아닌 편의제공이기때문에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대부분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선물의 가액한도(5만원)를 넘는 차액
만 지불하면 골프접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랬다가는 2~5배의 과태료
를 물 수 있다.

골프를 치면서 선물 개념으로 5만원의 현금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하고 공
직자가 그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서 자신의 골프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현금도 선물로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권은 가능해 골
프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면 5만원 한도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경조사비 수수는 결혼과 장례의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자등의 생일 돌 승
진·퇴임행사 출판기념회 등에 경조사비 한도(10만원)까지 현금을 제공해
서는 안된다. 다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줄 수 있다. 마
찬가지로 현금은 안되고 물품이나 상품권만 가능하다.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김영란법에서 예
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액한도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은 음식·교통·숙박 등이다. 따라서 공식행사
라도 선물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다만 공식행사와 무관하게 사교&mi
ddot;의례 목적의 선물 개념으로 5만원 이하 금품은 공직자등에게 줘도 된다.
이 경우에도 현금은 안되고 물품이나 상품권만 가능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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