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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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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67 2020/09/22 20:05
수정 2020/09/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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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소송이 이 정도는 아닐꺼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한심 하네요.

주주님들은 울화가 치밀겠지만, 냉정히 보시기 바랍니다. 


2020918일 까지 손해배상액이 7,770,000,000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1,000,000,000억 짜리 소송이 7,770,000,000원이 됐네요.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주주님들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집행을 할수 있는 판결 이기에 해당 금액 7,770,000,000원 전액을

담보제공을 해서 가집행 면제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렵게 벌어놓은 자금이 빠져 나가겠지요.

 

대한뉴팜이  항소를 하리라는 가정하에,

항소를 해서 1심의 판결을 뒤집으려면 1심에서 누락됐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전 대표의 증인 신청이 불발이 되었다고 어느 주주분이 쓰셨던데  

라이트팜텍 과의 계약 시점이  전 대표가 근무 했던 시점이라 해당

내용을 잘 알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항소를 안하면 1심 판결로 끝이고, 항소해서 1심 재판을 뒤집지 못한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 78억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액 7,770,000,000원 주주 들에게 배당을 했으면,  

1주당 540원을 배당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원하던, 원치 않던 주주님들께 희망적인 글을 쓰면

좋겠는데 갑갑한 글만 쓰게 되네요.


좋은날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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