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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소송 리스크에 발 묶인 K-바이오, ‘현미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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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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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6 2021/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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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74



영진약품은 과거 협력사였던 알앤에스바이오 측으로부터 153억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다. 영진약품이 2016년 아토피 신약 유토마판권을 인수했는데 알앤에스 측이 영진 측으로부터 유토마외용액 등을 도입해 제품을 만들었지만, 영진 측이 유토마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불충분한 조항들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유토마의 식약처의 허가취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제품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알엔에스 측이 유토마와 관련된 피해 책임을 영진 측에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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