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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치료제 투약에 관한 지침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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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93 2021/05/08 11:17

게시글 내용

60세 고위험 환자에게 투약 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위험 환자이면서 투약대상자에게 투약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당신은 고위험자로서 항체치료제 투약 가능한 대상자이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투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소견서가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는 서명도 소견서에 첨부 해야겠지요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 경우 투약거부 동의서를 받게해야 하지않을까요~~
나라에서 정한 투약 기준에 해당되면 의사의 판단에 대한 소견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동의 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
이미 3개월 가까이 현장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것 입니다 팬데믹상황을 관리하는 질본과 식약처에서는 항체치료제에 대한 투약
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약 대상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중증.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사용지침을 개정관리해야 합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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