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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오해한 것” VS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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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4 2021/05/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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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 폐지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거래량의 30% 이상이 공매도인 종목이 속출했고,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공매도 거래규모는 약 1조 930억원으로 2019년 평균의 2.6배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개인의 공매도 참여는 코스피에서 1.6%, 코스닥에서 1.8%에 그쳤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들의 지적은 주로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맞춰졌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잘못된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같이 공매도를 하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고도화된 매매기술,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공매도로 돈을 벌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금융위원회는 “개선된 제도가 기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만큼 동일 쟁점에 대한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은 한투연 정 대표에게 물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두차례 만나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 개선에 관해 조언했다. 또 서울 시내에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라는 문구가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매도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1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공매도 참여 기회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상환기간’ 문제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경우 상환기간이 6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상환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제한’ 공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닌 ‘언제든’ 상환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반면 개인투자자는 60일의 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에는 공매도 상환 요청을 막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이는 공매도를 하려면 실제 주식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빌린 주식의 상환을 요청받는 경우다. 이 경우 개인은 60일 동안 상환 요청과 관계없이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보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는 현장을 모르는 전시행정”이라고 반박한다. 정 대표는 “외국인이 A라는 개인이 가진 고객의 물량을 빌려 공매도를 한 경우 A가 물량을 회수해 매도한다고 해도 증권사는 즉시 B라는 사람의 물량을 외국인에게 빌려줘 커버한다”며 “이 방식으로 하면 외국인은 상환없이 10년, 20년도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논리가 맞다면 왜 개인투자자만 보호하느냐”며 “외국인, 기관도 똑같이 60일간 보호해주고 60일 뒤에는 반드시 공매도를 상환하게 하라”고 말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한투연 사무실에서 주식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가능할까

또 다른 차이는 ‘담보비율’ 문제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담보비율이 140%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 수준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관은 1억 500만원을 담보로 1억원어치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를 공매도하게 되면 1억원을 얻게 된다. 이들은 다시 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9500만원을 빌려 공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원금의 최대 20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개인의 경우 담보비율이 140%로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덜 누리게 된다. 레버리지 이용은 우량 종목에 대한 무차별 공매도도 가능하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비율은 금융위가 설정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담보비율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 거래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을 증권사가 제어할 유인이 없다”며 “미국처럼 당국이 담보비율을 관리해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공정한 것”이라며 맞섰다.

실제로 공매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거품이 낀 종목에 대한 경고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기업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공매도를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밝힌 공매도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개선된 공매도 제도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역시 원래 1%도 안 됐지만 종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공매도 재개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만약 금융위가 말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난 1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로 발생한 나쁜 영향이 확인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과서에나 있는 순기능은 강조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확인되는 역기능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유지에 확고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대항법을 공유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공매도의 시작이 주식대여인 만큼 이를 막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정 대표는 “주식대여를 해주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운동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뭉쳐 공매도에 대항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도 전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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