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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각과별 해당지역할당비율 50%이상 의무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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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각과별 해당지역할당비율 50%이상 의무화 필요하다]
예를들면 충북대학교 의예과, 약학과, 수의예과, 수학과 철학과 등등 모든 과는
충북지역학생들을 의무적으로 50%이상 뽑도록 의무화 시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같으면 전북지역 학생 50%이상을 전북지역학생들을 50%이상 뽑도록 의무화 하여
각 지역사회도 활성화시키고, 지방역차별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