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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튜버, 필리핀 14세 동거·임신시켜 체포…나라 망신
한국경제 | 2025-07-05 08:06:14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유튜버가 14세 현지 소녀를 임신·출산시킨
혐의로 필리핀 수사 당국에 체포돼 수감 중이다.


2일 GM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
(NCC-OSAEC-CSAEM)는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A씨
를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며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사이버 순찰 과정에서 A씨 채널에 미성년자가 반복 등장하는 점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4세 소녀와 함께 거주 중이며 이 소녀가 최근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기의 아버지는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 측은 "아동 착취와 학대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비판했다.


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등 아
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 아동 학대
와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며 이
가운데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
해자로 집계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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