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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상용화는 먼 얘기"…탄소포집저장에 승기 쥐어준 美정부
한국경제 | 2024-04-26 10:01:3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전소의 탄소배출량 규제안을 발표했다. 배출량 감축
방안으로 저탄소수소(그린수소)를 삭제하고 탄소포집저장(CCS)를 권장하는 내
용이 담겼다.


미 환경보호청(EPA)는 25일(현지시간)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천
연가스화력발전소는 203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9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발
표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기존 석탄발전소는 2039년 이후에도 가동되기 위
해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작해 2039년까지 오염 물질의 90%를 감
축해야 한다. 당초 제안됐던 시한보다 1년을 더 단축했다.


신규 가스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안을 들고 나왔다. 석탄발전소와
마찬가지로 2032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다. 특히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EPA의 용량 기준을 하향 조정해 규제 범위를 대폭 넓혔
다. 기존에는 더 큰 용량의 발전소만이 규제의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더 작은 용량의 가스발전소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에 이미 가동 중인 가스발전소에 관한 규정은 제외했다.


EPA는 이번 규제안으로 2047년까지 13.8억메트릭톤(1메트릭톤=1000㎏)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
들은 "(시한 단축으로) 전체적인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전력망에서 가장 큰 발전원인 기존 가스발전소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에 배출량 감축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석탄화력과 천연가스화력을 차등하는 규제안을 마
련해 화석연료 업계와 기후환경운동가들의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PA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첫 번째 전력(발전) 부문
의 탄소배출량 규제안(클린 파워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EPA의 월권 행위"라며 해당 규칙을 폐기했고, 이번에 내놓은 규칙은
이를 의식해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EPA는 발전소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탄소 수소(그린수소)
' 대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만 권장했다. 그린수소를 제조하
기 위한 전해조 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투자 비용이 비싸다는 화석연료 업계
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천연가스 개질 과정
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만드는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포괄적으로 인정하
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미국 발전원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한 신재생에너지에 추월당했다. 가스발전은 43%에 달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EPA가 이후 계획에서 기존 가스발전소의 오염 관련 규정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11월 대선 전) 남은 몇 달 사
이에 발표될 지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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