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2025-07-02 08:14:11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내 최초로 CGM(연속혈당측정기)을 출시한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099190)가 임직원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경영 방침의 일환으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50만원의 임신 축하금을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임신성 당뇨 예방 관리를 위해 자사의 CGM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CareSens Air)'를 무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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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센스 로고. [사진=아이센스] |
임직원이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축하금도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30만원이 지급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신생아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육아박스'도 함께 제공하여 실질적인 육아도 지원한다.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6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받는다. 아이센스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6일 모두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연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 자녀의 심리 안정과 정서 발달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임직원 자녀가 전문 상담사를 통한 아동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센스 관계자는 "이번 모성보호 제도 확대는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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