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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뉴스핌 | 2021-06-24 15:50:0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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