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보
중국, 사무실 폐쇄·직원 5명 구금 美 기업 혐의는 '불법 경영죄'
파이낸셜뉴스 | 2023-03-28 11:47:03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전날 브리핑에서 "불법 경영죄, 추가 조사 중"
- 중국 형법, 허위 정보 제공해 시장 교란하면 적용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소로 추정되는 사진. 중국 인터넷 캡처.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소로 추정되는 사진. 중국 인터넷 캡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의 베이징 사무소를 폐쇄하고 중국인 직원 5명을 체포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불법 경영죄가 적용됐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실사업체 민츠그룹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부서에 파악한 결과 해당 회사가 불법 경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오 대변인은 ‘불법 경영죄’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신도 중국 현지 사무소 법률 고문의 말을 빌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지난 20일 베이징 사무실을 급습했으며, 직원들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베이징 외곽에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민츠그룹은 사기, 부패, 직장 내 위법 행위 등 기업의 내부 문제나 배경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업체로 베이징을 포함해 전 세계에 18개 사무실을 두고 있다. 베이징 사무소는 중국 본토에서 유일하다.

중국 기업정보제공업체 치차차에서 검색하면 민츠그룹에 대해 기업, 법률 회사, 금융기관, 비영리 단체의 거래 전, 소송 중, 사기 후 조사 및 사실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 회사라고 적혀 있다. 베이징 사무소는 2012년 설립됐다.

또 민츠그룹 홈페이지는 아시아 지역 운영을 이끄는 파트너인 랜들 필립스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중국 지부에서 일했으며, 퇴직 후에도 베이징에서 수년간 근무했다고 나와 있다.

중국 형법은 ‘불법 경영죄’에 대해 △매매 제한 물품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 △주무부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를 불법 운영하는 경우 △기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 질서 교란에는 불법 출판물이나 통신 사업, 허가 없이 국제 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가 규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유상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위 정보임을 알면서도 정보 공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경우 불법 경영죄로 처벌한다고 적시했다. 불법 생산·판매 ‘흑색방송’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인터넷에선 비즈니스 컨설팅을 빙자해 중국 기업의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의 50대 남성 직원을 베이징에서 구속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일본 남성 구속 상황을 묻는 일본 매체의 요청에 “이 일본인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중국 형법과 방첩법을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법치국가이고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