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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공 계약 안돼" 금감원, 대형 GA에 법상 최고한도 '엄중 제재' 예고
파이낸셜뉴스 | 2024-04-28 10:47:03
'2024년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와 GA간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는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분석 때문이다.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테마(수시)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계검사는 대형GA 및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향후 GA의 의도적,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신분 제재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고 금전 제재로는 일체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GA #불완전판매 #법인보험대리점 #작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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