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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세금 탈루 엄정 대처, 'AI시스템' 점진적 개통 추진
파이낸셜뉴스 | 2025-07-14 20:11:03
국세청장 후보자, 15일 청문회 답변서 공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중장기적 과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올해 연말께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 시스템'의 점진적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활용 탈세에 대한 엄정대응 방안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세 행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세원 관리의 정확성과 과세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변화"라며 "AI 기반 세원 관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산취득세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위장 분할을 통한 상속세 회피, 세수 약 2조원 감소, 국세청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과세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출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다.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가상자산 #국세청장 #임광현 #AI시스템 #탈세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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