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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고대로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뉴스핌 | 2023-02-01 15:52:35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예고대로 2월 1일 부터 한국발 입국 승객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 항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나섰다. 검사 대상에서 자국민은 제외시켰다.

중국이 2022년 12월 초 코로나 방역 통제를 완화하면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한지 한달여만에 대다수가 한국인인 한국 공항 출발 외국인 입국자를 특정해 검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1일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부터 중국 우한 웨이하이 난징 선양 텐진 항저우 옌지(연길) 상하이푸동 베이징 공항은 PCR 검사를 시행했고 광저우 공항은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했다. 칭다오 공항은 승객으로 하여금 PCR과 신속 항원검사중 승객이 선택을 하도록 했다.

당초 중국 당국은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 항공편에 탑승한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했다. 사실상 한국인만을 특정해 코로나 검사에 나선 것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국 인천 공항에서 출발해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안내판의 표시에 따라 PCR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 촬영.  2023.02.01 chk@newspim.com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은 당초 인천발(한국발) 항공편 승객 전원에 대해 신속 항원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1일 실제 시행에서는 중국인은 제외하고 외국 국적 승객만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중국 측이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때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만 특정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의 맞대응 조치로 보인다.

1월 31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중국에 대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며 대등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과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중국의 '위드코로나' 시행후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2022년 12월 2일부터 외교 및 공무와 기업활동에 불가결한 경우, 인도적 사유 등 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국적 불문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에도 다시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응, 중국 정부도 12월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을 거쳐 제 3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시켰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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