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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통장" 사칭 사이트 등장…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프라임경제 | 2024-04-19 18:40:15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청년 금융지원정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청년희망 기쁨두배 통장' 홈페이지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

사기범들은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광고 등을 활용해 금융소비자들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도 도용했다.

피싱 사이트는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가입이 완료된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납입금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대포통장이 사용됐다.

금감원은 이들 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이날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전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 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상계좌 등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 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장민태 기자 jmt@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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