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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혼 당하나요?" 결혼 전 동성과 성매매한 아내
파이낸셜뉴스 | 2025-07-16 04:01:0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과거 동성과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켜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이자 두 달 된 딸을 뒀다는 직장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제 과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생 때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며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자친구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스러워서 관련도니 서적과 영상을 찾아봤고 아무래도 저는 양성애자 같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겉으로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대학생이 돼서는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지만 공허해질 때면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채팅방을 찾았다고 한다.

A씨는 “여성들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했고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몇 번 한 적도 있다.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맹세컨대 결혼 후에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근 남편이 A씨와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 폴더에서 A씨가 과거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 달 넘게 말을 걸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제는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저는 이대로 이혼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전에 성매매한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은 결혼 이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동성과 성매매는 조금 다르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성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A씨 동성애 성향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혼인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결혼 후에는 부도덕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엄마가 주 양육자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는데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잘 설명하고 부부 상담을 요청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부부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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