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이씨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3000만원·검찰통보' 처분
파이낸셜뉴스 | 2021-06-16 19:29:04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 이씨스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 회계처리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유상사급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씨스에 과징금 1억3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재무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