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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환불'로만 5년간 717억 벌었다
한국경제 | 2021-09-26 10:50:20
카카오가 온라인 선물하기를 총해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로만 717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 중개수수료에 더해 환불수수료까지 이중으
로 걷어가는 구조여서 개선이 요구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상위 7개사 기준)는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등에 불과했지만 2018년 1조4243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겼다. 이후 2
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 등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상위 7개사는 카카오커머스를 비롯해 11번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더현
대닷컴, SSG닷컴 등이다. 이들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
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
원이었다.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
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들였다는 계산이 나
온다.

또한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 선물하
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물하기 경
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더 많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
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
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
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
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다.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카카오가 10%를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했다.

선물하기를 받은 사람이 바로 환불할 수도 없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
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받은 선
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윤관석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
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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