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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추가 접수
프라임경제 | 2024-05-24 14:24:51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5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는 9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중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사업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시행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2025년 6월30일까지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와 저녹스 버너 교체, 연료전환 사업도 병행 지원한다.

신청은 5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우 기자 kkw4959@hanmail.net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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