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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전 대표 "직무정지" 징계, 9월 법정공방 예고
프라임경제 | 2024-05-24 15:06:36
[프라임경제] SK증권(001510)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의 '직무 정지' 징계 관련 법정공방이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직무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박 전 대표·금융위원회 대리인 양측은 다음 변론에서 각 40분간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변론기일은 9월6일이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지난해 11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펀드판매사 책임을 묻고자 당시 KB증권 대표였던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 관련 △회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었고 △행위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형식적인 내부통제 기준이며 △리스크 관리 관련 실효성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관점이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 이틀 만에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징계처분은 1심 선고까지 정지된다. 박 전 대표는 올해 3월부터 SK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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