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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라임경제 | 2025-07-03 15:37:43

[프라임경제]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정부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합의에 이르른 첫 사례다.

3일 국회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개정안 공포 즉시 적용된다. 전자 주총 의무화는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던 '3%룰'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끝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현행법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한다. 하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단순 3%룰'이 적용돼 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법사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룰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맞춰지고, 대주주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로 따로 뽑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일단 제외됐다. 단, 향후 공청회를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1인이 아닌 소액주주 여럿이 지지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평가된다. 야당 국민의힘은 올해 3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당시까지만 해도 완강한 반대를 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김정후 기자 k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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