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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 2024-05-24 16:41:03
21대 국회 임기 이달 29일 끝나면 자동 폐기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들이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관증원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24일 법관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법관증원법’ 의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관 대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7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법관증원법상 판사 수는 2014년 3214명 이후 10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판사 현원이 3105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109명 이하의 신규 법관만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4년 연평균 신규 법관 임용 수 1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검사정원법 개정안(220명 증원)과 함께 마련해 2022년 12월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올해 5월 7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사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6일 서울고법 간담회에서 법관증원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달 21일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법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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