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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침묵' 깬 尹…재판장에 "변론 시간 드는 점 양해해달라"
파이낸셜뉴스 | 2026-01-13 18:53:03
尹, "재판 지연 의사없다" 주장...'갈릴레이'도 등장한 변론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장시간 침묵을 깨고 변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재판장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침묵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7시 30분께 최후변론 마무리를 요청하자, 그는 오후 5시 36분께 발언권을 얻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저희가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했으면 (이날 절차가) 하지 않아도 될 절차였다"며 "저희는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전혀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칼같이 자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해달라는 것"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변호인단에 단단히 부탁했다"며 "점심시간과 휴식시간마다 변호인들에게 사정을 했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재판 지연 의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을 거쳐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7시 30분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고, 최후진술은 비교적 짧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 불가능성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성 △수사권 부존재 및 증거능력 부존재·불법수사 주장 △내란특검법의 위헌성 △계엄 선포의 필요성 △내란죄 법리 △비상계엄 절차상 국무회의의 실체적 적법성 △국헌문란 목적 부존재 등을 쟁점으로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특검법상의 중계 의무 조항과 형벌 감면 조항,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두고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며 "형사사법이 집권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법치주의 파괴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역사상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거론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피고인에게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약 5분간 진행된 계엄 선포 전 회의 시간도 충분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는 24분간 31건의 안건을 처리해 1건당 0.77분을 심의했다"며 "그렇다면 해당 국무회의는 무효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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