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
파이낸셜뉴스 | 2026-01-13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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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범행의 동기 및 사전 모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에 대한 인식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군·경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를 증거로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년만에 이뤄진 헌정 파괴 행위임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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