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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프라임경제 | 2021-07-27 14:32:24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 비중이 약 20%인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보행 사망자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 66%, 고령자 사망자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 최대 20% △신호·속도위반·중앙선 침범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별도 할증규정이 부재했다.

이에 당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 기존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1회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회 이상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과속에 대한 할증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할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대비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기자 kk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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