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이상민 장관 "6·1지방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땐 엄중 조치"
파이낸셜뉴스 | 2022-05-17 10:41:03
행안부-법무부-복지부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탈법·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범정부 역량 총동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7명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 운동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이날 정부는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발생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5월12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552명이 입건됐다. 그 중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705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에, 선거일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 준수와 공공·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법상 명시된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