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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재판 변론재개…"동영상 분석해달라"
파이낸셜뉴스 | 2022-05-17 18:17:04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재판부가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한 연구위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입장과 사실관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이날 폭행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1심에서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을 통해 정 연구위원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모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물리력 행사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 객관적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 측에서 동영상을 분석해달라"며 "변화된 가구 위치 등이 가장 객관적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달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 측이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정 연구위원의 물리력 행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최대한 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목격한 법무연수원 소속 A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 사무관이)사건이 발생한 과정은 보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 가구가 움직인 상황이나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는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정 연구위원)이 당시 흥분상태에 있었는지, 차분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분위기였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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