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영향평가제도 첫 도입
파이낸셜뉴스 | 2025-08-05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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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초고령사회 어르신정책 평가 틀 마련
[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을 위한 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은 초고령 사회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 영향 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인정책 영향 평가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지난 2023년 8월에 개정됐다.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 영향 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노인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심층 평가해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 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정책 영향 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은 주체와 대상,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직접 수립·시행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 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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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을 위한 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쉬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연합뉴스 |
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 영향 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인정책 영향 평가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지난 2023년 8월에 개정됐다.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 영향 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노인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심층 평가해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 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정책 영향 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은 주체와 대상,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직접 수립·시행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 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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