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쟁의 참여 강요 안 돼" 내부 공지
한국경제 | 2026-05-16 10:16:25
한국경제 | 2026-05-16 10:16:25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쟁의
참여를 강제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
을 보내 "쟁의행위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안내했다.
메일에는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
정돼야 한다", "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
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회사는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mi
ddot;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인
용했다.
아울러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참여 요구,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 및 공개
, 타인의 근태 무단 조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부서원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공유하거나 조직문화 SOS를 통해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여를 강제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
을 보내 "쟁의행위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안내했다.
메일에는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
정돼야 한다", "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
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회사는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mi
ddot;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인
용했다.
아울러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참여 요구,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 및 공개
, 타인의 근태 무단 조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부서원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공유하거나 조직문화 SOS를 통해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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