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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아비규환'으로 바꾸라니…日, 터무니없는 주주권 행사 제한
한국경제 | 2026-05-15 17:47:27
[ 최만수 기자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주 권한 행사 문턱
을 높여 일부 소액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고 기업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회사법은 의결권을 3% 이상, 6개월 전부터 보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총 소집
을 청구할 권한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수준
인 5%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주주제안권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총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 의결
권을 일정 기간 계속 보유한 경우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정부안은 이 중 &lsqu
o;300개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1% 이상’ 단일 기준으로 정
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업무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변경 등 일부 안건에는 제안 제
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정 배경에는 주식 분할 확산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접근 비용이 낮아져 주주제안이 증가하고, 단기 배당 요구나 경
영과 무관한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는 등 ‘권한 남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기업 경영진의 대응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은행 지주회사인 이요긴홀딩스의 다음달 주주총회에는 ‘아비규환&rsquo
;을 사명에 넣어 ‘이요긴 주주 아비규환 홀딩스’로 변경할 것을 요
구하는 제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회장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관련 제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회사법 개
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 중심으로 적용되는 ‘책임 제한 계약
’ 제도를 대표이사와 일반 사내이사까지 확대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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