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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MOU의 법적 효력
프라임경제 | 2024-05-13 11:11:32
[프라임경제] 기업들이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MOU란 양해각서업무협약서라고 불린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간의 기본적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문서 합의다.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 당사자가 추후 진행하게 될 업무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 내부 결재를 위한 절차로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기관 등의 제출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MOU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MOU 체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이루어질 새로운 사업수행의 내용을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기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통해 제3자가 일방 당사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MOU가 본 계약에 앞서 체결된다는 점에서, 흔히 MOU는 '계약'이 아닌 예비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문언의 표지, 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따라서 문서가 단순히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MOU가 본 계약과 같은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MOU 체결을 통해 양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MOU 내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해각서에서 장차 일정한 계약(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본 계약의 체결을 의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011 판결).

특히 위 사례에서 법원은 MOU를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MOU가 얼마든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기업 간 MOU 체결 시, 양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금의 액수와 함께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0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MOU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달리 MOU의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진행계획에 관한 기재를 피하고, "본 협약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거나, MOU와 관련해 양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현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장현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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